제주세관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한 해외관광객 중 면세범위 초과 물품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73%가 증가됐다고 밝혔다. |
적발대상으로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유치되거나 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절차를 받게 된다.
올해는 모두 416건이 적발됐다. 주요물품은 해외고가 핸드백, 화장품, 시계 등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 검사비율을 높였다” 며 “앞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제주국제공항을 이용 입도한 해외여행객이 지난해보다 35%(31만5000명)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은 22만1000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3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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