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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ㆍKT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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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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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는 10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KT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위한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정지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사항은 인천시가 시ㆍ군ㆍ구 산하 청소년보호 민간단체인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을 통하여 불법전단지 배포현장을 정보수집하여 전화번호 명의자를 통신사에 조회 후 추적조사 하는 한편, KT에 사용정지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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