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총수지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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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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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법안 국회통과…후속 세부대책 추진<br/>-일감몰아주기 법도 메가톤급 "효과를 보자는 것"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총수일가 직접·간접지분, 지분 몇%?) 일감몰아주기 법도 메가톤급이다. 다른 것은 천천히 가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 세부대책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지난 2일 국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시행령을 위한 걸음마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거래금액이 총수지분율 설정(대통령령)에 따라 과연 규제 대상을 어디까지 삼을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시행령에서 정할 총수 일가 지분 등에 따라 규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총 1519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모두 405곳이다. 그럼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405개 계열사는 총수 일가 지분에 따라 규제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제한하면 195곳으로 줄게 된다. 특히 재계의 50% 요구대로 하면 131곳이 대상이며 100%는 55곳만 규제되는 등 예외조항에 따라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아니다. 어차피 현재 기업들은 상당수 수직 계열화돼 있는 만큼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며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직계열화는 경제논리상 어쩔 수 없고 여기(일감몰아주기 법)에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물류, 광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그게 핵심”이라며 “이런 공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 그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부터 재계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도하는 거다. 간접지분까지 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보는 건 나중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나. 감히 재벌들이 탈법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일감몰아주기 법도 메가톤급으로 다른 것은 천천히 가자”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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