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남양유업 특별법 글쎄…법인·지시자 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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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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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에 신중 모드<br/>-불공정거래 행위 기업 법인 처벌외 지시자도 고발할 것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기준을 법인뿐만 아닌 위반기업 CEO 등 위법행위 지시자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본사와 대리점은 한 몸체여야 한다”며 “나무뿌리가 본사라면 대리점은 나무기둥인 경우도 있고 나뭇잎 하나인 대리점도 있다. 이걸 법 하나로 규제하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무기둥에 맞추면 가지가 다 죽고, 자칫하면 직거래로 바꿔서 대리점만 죽을 수도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리점들의 진짜 어려운 점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인 처벌에 항상 행위자도 해야 한다”며 “행위자를 처벌해야 회사 내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안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부당단가인하 행위 등 적발에 행정적 제재인 법인 고발 위주에서 나아가 CEO 등 행위 지시자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남양유업 밀어내기(구입강제) 제재 건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만행에 대해 과징금 123억원과 법인 고발을 의결했으며 추가로 임직원 고발도 검토에 들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불공정행위에) 기업 법인을 위주로 많이 처벌해온 건 큰 맹점”이라며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않고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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