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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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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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소방안전본부 내달 22일까지 가입률 100% 달성 특별대책 추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노래방과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달 22일까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주는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을 앞둔 7월 초 현재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률은 30% 선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안전본부는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주가 100%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집중 홍보하고, 업종별 직능단체, 손해보험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방서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 구성하고 미가입 대상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 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순회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업소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책정되나 한해 평균 5만원 가량으로 저렴하다”며 “이에 비해 대인보상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무한보상하고 피해보상 범위가 넓어 매우 유용한 만큼 업주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 면적 150㎡ 이상인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PC방 등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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