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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금품·향응 수수' 간부 징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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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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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노동조합의 반대에 따라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한다.

이번 시행으로 그간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해 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1년 이전 7년간 연속 청렴도가 공공기관 최하위권이었으나, 이후 비리자에 대한 강한 처분과 신상필벌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렴도를 중·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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