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이석화 청양군수를 비롯해 교통안전대책위원 9명과 관련기관단체 등 6명, 총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마다 군수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대한 것으로써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개선해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안정성 증진, 교통안전의식과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됐다.
또한, 연차적 세부추진과제로는 보도턱낮추기, 점자블록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출현주의표시판, 야간조명시설, 충격흡수시설, 노면요철조성 등의 시설확충방안, 그리고 교통안전교육확대 등의 의식개선방안을 제시됐다.
한편, 위 보고회를 주재한 이석화 청양군수는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사망자수 감소 등 청양군의 교통안전이 한껏 향상되길 바란다”며 “보도턱 낮추기 및 동물출현주의표시판설치 같은 부분적으로 우선 실현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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