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리에는 원유철 이재영 김민기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또한, 환경부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발주 예정인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2에 의거, 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기흥저수지 1천백65만9천㎡)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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