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조사서에 근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면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해당 뉴타운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견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는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에앞서 부천시는 지난달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개인별로 예상되는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 통보했다.
사업추진이 부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원미지구 내 원미5B구역 및 소사지구 내 소사본7-1D·7-3D, 괴안8B·11B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계속 추진여부에 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다.
이번 의견조사는 뉴타운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우편으로 제공받고 과도한 부담 등이 예상돼 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조사서를 시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다.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고 뉴타운구역 해제를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지난달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가 제공한 의견조사서에 서명 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회송용 봉투로 시청 뉴타운과로 보내거나 구역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의견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뉴타운과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첨예한 찬·반 대립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계속추진 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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