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의 경우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건축을 허용된다.
이들 4개 지역은 전 국토의 12%에 이르러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11%)의 경우 현재는 단독주택·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공장(공해공장 제외)·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문화시설·집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공해공장 및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경우 현재는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히 지자체가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건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19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3000㎡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은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해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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