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전 신동방회장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지난 5일 오전 신 전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사돈인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자금을 넘겨받은 경위와 정확한 액수,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년간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해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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