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한 농협은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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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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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취급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한 NH농협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농협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한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2~9월 은행 내규상 취급이 제한된 파생상품을 182회(48억800만달러) 거래해 1900만달러(약 218억원)의 손실을 냈다.

은행은 은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파생상품 거래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 딜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은행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딜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23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선물을 비롯한 파생상품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딜러 성과평가를 왜곡하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또 은행은 여신 거래 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연대보증을 부당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2개 차주(33억원)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

한 지점은 2011년 6월 특정 차주(15억원)에 대해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예금담보금액을 16억원 초과해 예금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농협은행은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원금의 약 68%에 해당하는 33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중도금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를 인상해 적용키 위해서는 차주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만, 통보도 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24명, 과태료 부과 2명(각 500만원) 등 임직원 28명을 문책 조치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은행장에게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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