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전라북도의회에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우리의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재적의원 43명 중 35명의 압도적 다수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도의회의 법적·민주적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임.
결국 교육부의 의사대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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