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냉면제품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 조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소재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네는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자로 임의 연장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