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입지규제 대폭 완화…네거티브 방식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1 2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정부가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토지규제는 용도·지역별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의 경우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건축이 허용된다.

이들 4개 지역은 전 국토의 12%에 달해 규제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11%)의 경우 현재는 단독주택·음식점·숙박시설·공장·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문화시설·집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음식점·숙박시설·공해공장 및 3000㎡ 이상 판매시설·업무시설·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산단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탄2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경기도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사업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벤처밸리단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첨단산단의 필지 최소면적 제한은 현행 1650㎡에서 900~1650㎡ 범위로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