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로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이 의료법은 지난 4월5일 개정돼 오는 10월6일 시행된다.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돼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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