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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쓰고 남은 대입전형료 지원자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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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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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듬해 결산 후 2개월 내…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

대입전형료 반환 /사진=MBC뉴스 방송 캡쳐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대학들의 ‘전형료 장사’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쓰고 남은 전형료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대학은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의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 시기는 회계결산 이후 2개월 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치게 되므로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2012학년도 입시기준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1962억원이었다. 평균을 내면 국·공립대가 3만5100원, 사립대가 5만7900원이었다.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대학에 따라 수억원에서 최고 40억2000여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응시자들은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에 대한 의혹을 품어오곤 했다.

혜택은 올해 정시 지원자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되므로, 그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이번 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 쓰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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