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통일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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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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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등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되던 것을 통일시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가 절금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 시내버스요금은 산정 기준이 없어 원가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운송원가 산출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운송원가 구조 불투명성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의 불합리한 산정 및 과다지원 등 재정 부담 증가의 우려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및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지자체에 제시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에 따르면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 보상 수준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을 참조토록 했다. 대상 기간은 1회계연도로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신축 조정할 수 있다.

적정원가는 인건비·유류비·감가상각비·복리후생비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적정투자보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효 자산액인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면 된다. 최종 요금은 지자체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회계처리기준은 운송사업 특성을 감안한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운송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계상방식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달말까지 지침을 통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확정짓고 곧바로 각 지자체에 시달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상수도 원가절감방안도 논의했다. 원수·정수 구입비 절감과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 감소, 원가 절감 인센티브 제공 등이 논의 내용이다.

이날 나온 상수도 원가절감방안은 8월 중 지자체가 마련한 원가절감방안을 통해 9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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