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국감정원은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는지 여부를 필요시 ‘보상평가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감정원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보상평가 검토를 위해 검토업무 전담수행 조직을 구성했다. 또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감정평가 검토기법을 도입하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진봉 감정원 원장은 “이번 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은 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정당보상을 실현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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