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엽제 피해’ 손배소 파기환송… 39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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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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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파기환송 /사진=SBS뉴스 방송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美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12일“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김모(70) 씨 등 고엽제 피해 파월군인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 상고심에서 당뇨병,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발병한 질병들이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적으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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