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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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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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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예산군은 금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7000여건에 3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에 따르면 물건별로는 일반건축물이 25억20000만원, 주택이 14억1800만원, 기타 항공기 및 선박이 3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5000여 만원(1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2.1%상승, 공동주택가격 2.4%상승과 신축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기존 고지서 납부 외에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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