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 강간하면 벌금 법안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베트남에서 배우자를 강간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배우자 강간 △상대 의사와 달리 성적 흥분제 이용 경우 최대 100만동(5만3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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