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용인 살인 사건 피의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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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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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방송 주현아, 이주예=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 모군이 살해 후 훼손한 김 모양의 시신 일부가 모텔 정화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 군이 맨 정신으로 시신을 무려 16시간 동안 훼손하고, 남은 살점과 뼈는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에 있던 장롱에 숨겨두었으며,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학 전문가들은 피의자 심 모군을 “소시오패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심군은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라면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군의 이러한 엽기적 범행이 알려지면서,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됩니다. 심군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까지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군은 2년 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신미약 판정으로 형량이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경찰에 자수한 것이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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