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20㎞ 이내 거주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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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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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보상과 영농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재지주 판단기준을 조정했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방법을 변경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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