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수취함 없으면 건물 못 짓는다

  • 건축허가 요건에 설치 의무 포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우편수취함이 아예 없거나 너무 작은 것을 설치했다면 건축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토록하고 있지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지 않아 우편한 설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편수취함이 없어나 부실해 우편물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고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우편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440건에서 2011년 1127건, 지난해 1130건으로 증가추세다.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고층건물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후 수취함 설치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우편수취함이 너무 작아 대형 우편물을 투입하기 곤란하고, 공동주택 우편수취함 설치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집배원이 종종 우편물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편관련 민원이 줄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집배원들의 업무부하량도 감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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