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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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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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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경제 안정화 및 국민행복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련됐다.

신고방법은 전화(031-8082-6055)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대부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관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으니 불법사금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은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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