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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대학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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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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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에게 담보없이 장기저리 대학학자금을 융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하반기 융자를 통해 1021명에게 31억22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비는 31억2200만원이며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가구 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거치기간)까지 연 1%의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등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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