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횡포'…또 걸렸네 BBQ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6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품권 판촉비용 가맹점에 떠넘겨<br/>-상품권 수수료 10% 챙겨온 제너시스비비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상품권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BBQ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시켜왔다.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은 1만원권 상품권 1장당 1000원을 본사에 상납하는 식으로 2012년 7월까지 총 220만5000원을 뜯겼다.

아울러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사실상 강요해왔다.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하던 BBQ는 계속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오다 지난 6월부터 1만원권 1장당 300원(3%)꼴로 하향 조정하는 등 꼼수도 부려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가맹본부가 포인트·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1년 4월 말 지역본부를 상대로 매출액의 30%를 뜯어가는 등 부당한 점포관리를 지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