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5일 입법예고 하고 군민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본 조례는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며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군민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은 관내 자전거 이용실태 및 안전성 확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도난방지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정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과 민간으로 하여금 시범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군민자전거 운영, 자전거 보험 등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군내 자전거 이용 환경이 낮은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조례 추진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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