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행기에서 불안감 조성 기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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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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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운항 직전 승객들 앞에서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여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5일 아시아나항공 기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항 직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승무원과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기장임을 알게 돼 탑승을 거부한 승객 일부에게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필리핀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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