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 관급공사 또 막혀…실적급감 악몽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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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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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선도소프트가 관급공사 입찰 과정 부당행위로 실적과 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 회사는 1년 만에 작년과 같은 악재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선도소프트는 지난 5~7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조달청은 이 회사에 대해 2년 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회사의 해당 분야 매출은 97억원으로 이 비중은 작년 매출(277억원) 35%에 달한다.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자를 뜻한다.

이 회사가 제재를 받은 이유는 정부 발주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함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용역 입찰을 사전 담합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 과징금 약 5억원을 부과했다. GIS산업은 국가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으로 주 고객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다.

선도소프트는 두 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법원은 방위사업청에 한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7~8월 선도소프트는 부정당업자 제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등 4개 기관으로부터 6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 해당 분야 매출액은 136억원으로 지난 2010년 매출액 275억원의 49%에 달했다.

이유는 수주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간부 및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작년 실적이 악화됐고 주가도 급락했다. 작년 8월6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시한 후 같은 달 8일과 9일 이틀 간 주가는 13% 급락했다.

작년 선도소프트 연결기준 매출액은 277억원으로 1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6억원, 47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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