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2년 한국산 냉이의 잎과 줄기 수입을 허용했으나 뿌리가 달린 상태의 냉이 반입을 금지했다.
2011년 한국산 뿌리 달린 냉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 연방 규정은 발효됐지만 냉이를 재배하는 토양의 선충검사 방법이 합의되지 않아 실제 수출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에서 선충검사법을 합의했고, 지난 10일 미국이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해 국산 냉이를 뿌리가 달린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주요 과채류와 전통 농산물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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