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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 가장 많은 건물… 서초동 삼성전자 13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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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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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삼성전자(서초구 서초동) 사옥이 서울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2013년 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7월 건물분 고액 납세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서초동) 13억89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구 풍납동) 13억2800만원, 호텔롯데(송파구 잠실동) 11억7400만원, 현대아이파크몰(용산구 한강로3가) 11억1300만원, 주식회사 경방(영등포동4가) 9억2000만원 순이었다.


주택분 고액 납세자는 서초동의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주) 8400만원에 이어 강남구 역삼동 한국산업은행(8300만원), 서초동 우리은행(8200만원), 영등포구 당산동3가 대우건설(79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조1317억원으로 작년(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자치구별 부과된 재산세는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등이었다. 반면에 가장 적은 구(區)는 강북구 161억원,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늘었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가격이 떨어진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하락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전년(3조2621억원) 대비 409억원(1.3%)이 줄어든 3조2212억원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더해진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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