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월 30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1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일반현황, 대부(중개).매입채권.차입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1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조사 결과 미제출, 허위기재, 누락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제출업체는 현지 확인 후 소재불명일 경우는 등록취소, 6개월이상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서민금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