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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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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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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수종)은 관내 사업장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제4회차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이란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의 단축, 고용환경 개선,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게 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전에는 주로 신청한 사업이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된 관계로 4회차부터는 유망창업 기업 및 전문인력 채용사업에 승인에 필요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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