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3.0 중점 추진과제 실행력을 적극 이행하고자 시민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시는 이러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 일사편리’ 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 18종으로 분리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시청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구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임야)도 등 4종의 지적민원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분할허가제도 One-Stop Speed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에게 많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의왕시는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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