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한국사 수능·대입전형에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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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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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정무위원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자료로 국사 과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민 의원은 “일본의 한일관계 역사왜곡 교과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에도 현재, 국사의 교육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능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한국사 과목 응시자 비율은 2005년 수능 27.7%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수능 7.1%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민 의원은 “청소년 미래세대의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대학입학전형에서 국사 과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민 의원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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