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상이해 주소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등기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대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입신고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등기 절차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 등에 대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기피하게 되어 현주소와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맞지 않아 소유자가 각종 권리 행사 시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소변경등기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어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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