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17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노란우산공제 우체국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공제 가입, 공제금 지급신청접수 등 노란우산공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국 우체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월 5만원∼70만원 가입 상품으로 연복리를 적용하고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연 300만원 기존소득공제와 별도 공제 등이 적용된다.
우체국은 읍, 면, 도서지역에 54.4%가 있어 그동안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소외지역 소기업.소상공인도 편리하게 공제가입 및 해약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전국 우체국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을 주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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