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체국서 중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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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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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중기중앙회 업무제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17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노란우산공제 우체국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우체국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전국 2800개 우체국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공제 가입, 공제금 지급신청접수 등 노란우산공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국 우체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월 5만원∼70만원 가입 상품으로 연복리를 적용하고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연 300만원 기존소득공제와 별도 공제 등이 적용된다.

우체국은 읍, 면, 도서지역에 54.4%가 있어 그동안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소외지역 소기업.소상공인도 편리하게 공제가입 및 해약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전국 우체국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을 주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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