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와 인천지방법원이 함께 개설한 ‘남동구민 생활법률학교’ 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윤희찬 판사의‘생활속 채권 채무 관련 민사소송 절차’강의를 시작으로 15일로 두 번째를 맞이한 법률학교는 당초 모집인원 50명을 웃도는 65명이 참여해 열띤 관심 속에 강연이 진행됐다.
법률학교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들의 생생한 법정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청각장애인과 같은 정보 약자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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