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9월부터 가입자 동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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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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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 피해 막기 위해 내달 약관 변경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던 방식이 가입자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달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진성호 전결협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인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대행사에서는 리스크매니지먼트(RM)를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지난달부터 1년 이상 미사용자인 휴면이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8197건으로 피해금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1326건으로 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회의에서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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