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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보험-정비업체간 갈등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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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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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자동차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체 간의 요금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3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정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험-정비업체 간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확산·보급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시장을 선진화하기로 한 정부합동대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험회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선정, 3자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정부·단체 및 협회 또는 업체 등의 홈페이지 게재,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우수 상생협력사례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동 사실을 자사 광고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사고 차량 수리 시 부품 교환 위주의 수리가 많아 차량 수리비가 올라가는 한편, 정비업체는 공임 위주의 경영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정비조합은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통해 녹색정비기술을 도입하고 교환 위주의 수리에서 보수작업(판금·교정) 위주의 수리로 전환했다. 또 재사용부품·재제조부품 사용을 활성화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교환과 보수작업의 공임을 차등지급하고, 정비업체에서 재사용·재제조부품 사용 시 정비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양 단체는 공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선진국의 보험수리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공동교육을 통한 상생협약 지급기준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수리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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