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수검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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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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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검사 압박에 시달리던 금융사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관행 및 방식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 마련에 들어간 금감원은 첫 결과물로 검사 관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현장에서 과도한 자료 징구와 임직원 면담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다량의 새로운 검사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을 수시로 대면해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서면에 의한 자료 징구 및 면담예고제를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검사 착수 전에 미리 요청하고, 현장에서는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임직원 면담 역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거나, 금융사가 직접 소명 및 애로사항 전달을 위해 요청했을 때 외에는 엄격히 제한된다.

내부통제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주기를 완화하고, 검사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종합검사는 검사의 주기나 기간을 정할 때 금융사별 경영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검사인력도 한꺼번에 동시에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검사 분야별 중요도를 감안해 담당 검사반(원)의 검사 착수시기를 달리하는 등 검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와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에 따라 검사현장에서의 검사현장에서의 자료 징구나 임직원 면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방안에 지시된 각종 절차의 준수 여부와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제도를 통해 금감원 검사가 조기에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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