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개월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모은 '기초연금 도입 방향'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농민 대표 3명 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모든 위원들이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공식적으로 정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정했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로 결정했고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의견이 정부 및 국회가 앞으로 진행할 기초연금 도입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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