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국·동남아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문체부는 우선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11공정대학(중국 교육부 선정 21세기 선도형 인재배출 112개 대학)재학생,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북경·상해 지역 호구자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현지 여행사에 단체 비자신청 대행 일정 기간 경과 후 개별관광객 비자 대행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단체·개별 사증 동시에 신청권이 부여된다.
동남아 국가 사증제도도 완화된다.
동남아 관광객이 1회 이상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30일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이 있는 자는 5년으로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미화 1만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8000달러로 인하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적용 시점 등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된 비자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문체부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방안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만 매각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조성원가로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 허용하고 내국인 전매제한·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콘도의 성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불법행위 대처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동남아권은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인력을 통역안내사로 양성한다.
중국관광객 대상의 왜곡된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등급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호텔업 등급제를 개선하고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경찰제도를 시행한다. 바가지 택시·무자격 가이드·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 외에 ▲크루즈 전용부두 12선석으로 확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관광·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이제 관광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갸아 한다.”면서“논의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여행하고 외국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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