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환경운동연합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해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며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명시했다.
또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며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의 진실을 입증한 이번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5년 전 세계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해 20개국에 수출해 온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의 표준조제법으로 생산되는 후디스 산양분유는 지구상 가장 깨끗한 곳에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 천연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모유에 가까워서 소화가 잘 되는 프리미엄 청정분유"라고 강조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는 산양분유의 극미량 세슘이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려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심하시길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는 이 같은 무질서한 검사발표와 왜곡주장으로 소비자가 불안에 떠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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