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 등 허위·과장 정보를 흘린 신촌푸드(본가 신촌설렁탕 운영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푸드는 2010년 동탄 신도시 입점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월 평균 예상매출액 6630만원과 순이익 2019만원을 벌수 있다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신촌푸드가 월 평균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일평균 매출액 250여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 달성되기 어려운 부풀리기였다. 해당 업체는 215㎡(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을 기초하는 등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로 예비창업자들을 현옥시켜왔다.
신촌푸드가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로 내세운 유사 가맹점 2곳은 당시 본가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 높은 가맹점이었던 것. 이러한 기준은 동탄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 동탄지역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익성을 믿고 입점한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 폐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촌푸드는 동탄 신도시 가맹점 모집 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금 수령 등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 등이 담긴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숙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게 사전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 체결 14일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지만 신촌푸드는 이를 어겼다.
특히 신촌푸드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 불공정행위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3년간 시정명령2회, 경고 1회 등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유사행위 반복금지 명령 및 고발을 의결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신촌푸드는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해 향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촌푸드는 설렁탕 전문점인 ‘본가 신촌설렁탕’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현재 7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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