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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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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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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17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시설의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돌봄시설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관리대책 일환으로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가 초빙돼 관내 노인복지시설 150여 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인권의 기본적 이해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각종 인권 사례 중심으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노인학대 처벌규정,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대사례,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성 고양시장은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 노년도 행복한 고양’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관계자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앞으로도 절대적인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본인 부모처럼 생각해 더욱더 애정을 갖고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여름철 건강관리와 시설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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