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은행은 재직 중에는 급여통장으로, 퇴직 후에는 연금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을 1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 할 경우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입출식 통장이다.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 준다. 또한 급여이체를 하거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신탁상품에 입금한 실적이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월에 급여이체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으면, 환전·송금 시 환율 60% 우대와 외화송금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매월 면제받는 수수료 금액을 통장에 표시해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의 임영학 부장은 "100세 시대에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들이 하나의 통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재테크 및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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