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기간 9년으로 1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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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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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미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기간이 8년에서 9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사회보장청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시행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사회보험(연금) 이중적용은 8년 동안 면제돼 왔다.

또 두 나라는 미국연금을 수표로 받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분실위험 등 불편이 있어 내년 말까지 미국연금이 한국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최우선 순위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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